최근 들어 한국의 전통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주가 ‘힙한 술’로 자리 잡으며, 창업을 꿈꾸는 소규모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세 부담, 제조면허, 판로 개척 등 현실적인 규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다행히도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주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전통주 관련 세금 및 규제 내용을 중심으로, 특히 소규모 양조장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소규모 양조장, 증류주 제조까지 가능해진다!기존에는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로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